정관 목적사업
제4조(사업) ①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 정 2022.04.18.)
1. 목재산업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관련 전시행사 및 목재의 날과 관련된 사업
4. 목재산업 관련 간행물 출판 및 정보교류와 관련된 사업
5. 국내 . 외 산림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6. 부설 연구소 와 교육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
7.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8. 목재관련 표준 제정 및 인증에 관한 업무
9. 그 밖의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제1항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