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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회원가입규정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 회원의 구성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목재산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되 다음의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04.18.)
① 특별회원 : 본 회와 관련된 교육 · 행정 · 연구기관 

제7조(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입 한 연회비와 회원의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은 ③항의 권리를 갖 지 못한다.
1. 본 회의 모든 권익 및 보유 자료를 공유, 이용하는 권리
2. 본 회 주최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3. 본 회의 임원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②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2. 본 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의무
3. 회비 납부 의무

제9조(자격상실 및 정지)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본  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개정 2022.04.18.)
1. 제6조에 명시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회원이 탈퇴하였을 때
3. 관계부처로부터 법인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
4. 총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 되었을 때
5. 제8조2항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사회  및  총회  불참  1년,   회비  체납  2년
②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1. 당해 연도 회비를 회계연도 안에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회 원자격 상실 전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정지가 해제된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산림청, 국토부, 산자부, 중소기업부, 국가유산청 등
등기부등본상 설립일자
대표이사, 이사장, 회장
대표자를 대리할 상임임원의 직책과 성명,연락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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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번호
 -   - 
대표자 또는 대리인 휴대전화
허가증(등록증),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정관을 압축하여 화일로 첨부

회원가입절차


1. 회원가입을 신청


단체명

소관부처

허가년월일

대표자성명

대표자 비상대리인 성명, 연락처 기입

법인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폰 기입

홈페이지, 이메일 기입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정관 등을 첨부

단체를 해당하는 분류로 선택


2. 년말 정기이사회에서 검토 통보 (준회원 가입)


3. 년말까지 입회비 1,000,000 연합회 입금


4. 정기총회에서 승인 (매년 2월 말) 정회원으로 변경


5. 회원증 발급


<참고사항>

본회의 정관에 의거 해당년도 회비는 3월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12월까지 1년이상 미납하면 다음년도부터 자동 정지됩니다.


또한 2년이상 회비를 미납하면 자동 제명처리됩니다.


매년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시이사회, 정기이사회를 대표자가 1년이상 불참하면 제명됩니다.


비상시 대리참석자는 상근 임원으로 미리 등록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제출은 의결권에 대한 것으로 회의는 불참으로 처리됩니다.